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피해자로 인정되면 먼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도 저리로 대출해준다.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