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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냄새 피해 호소에…"건달이다 XX" 협박한 이웃[이슈시개]



사회 일반

    담배냄새 피해 호소에…"건달이다 XX" 협박한 이웃[이슈시개]

    핵심요약

    담배냄새 피해 호소하자 "건달이다 XX 3자들 X조심하고 해당 분만 답변하라"고 경고문 붙어
    관련 법상 층간 흡연 문제는 과태료 등의 법적 강제성 없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위반금 부과가 가능할 수도
    다만 "지자체에 따라 다른 판단 나올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아파트 실내흡연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에게 '나 건달이다'라며 협박을 일삼아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현행법 체계로는 아파트 실내흡연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저희 아파트건달있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두 장의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첨부된 사진은 담배냄새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의 글과 이에 맞서 경고 섞어 답을 단 실내흡연자의 글을 담고 있다.

    피해 주민 '호소문'에는 "샷시가 허술해서 문을 닫아도 냄새가 다 올라와 많이 힘드니 제발 실내 흡연을 삼가해달라"며 부탁하는 글이 적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옆에 나란히 붙은 답변문은 "우선 피해 미안합니다"로 시작한다. 답변을 적은 이는 그러면서도 "맹목적으로 흡연을 삼가라고 하지 말고 피우지 말아야 할 시간대를 가르쳐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내놨다.

    이어 "샷시의 문제? 영어 하지 말라. 3일이내 답변 없을 시 더이상 생각 안한다. (나) 건달이다"라며 실내흡연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 "XX 3자들 X조심하시고 해당되는 분만 답변하라"고 욕설까지 덧붙였다.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그냥 저거 떼서 찢어버렸다"며 "같은 동에 사는 게 싫다"고 밝혔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내가 보기엔 저건 협박이다", "담배 피는건 자유인데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한다"는 반응과 함께 "건담이라는 거냐", "샷시가 영어라서 화가 난 거 같다"며 비꼬기도 했다.

    층간 흡연 문제는 데시벨(㏈) 등 피해를 측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 층간 소음 문제와 달리 정확한 피해 규모나 처벌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과태료 등의 법적 강제성 없어 흡연자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층간 흡연을 관리하는 주체도 별도의 사법기관이 아닌 관리사무소가 그 역할을 맡고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간접흡연 피해자가 관리실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관리실이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흡연자의 협조를 권고하는 수준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아파트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설정할 수 있지만 '세대 내 주거 공간'은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이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은 입주민간 협의로 관리규약을 정할 경우 위반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7차) 캡처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7차) 캡처
    공동주택관리법 18조에 따르면 각 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정하고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입주자에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있다. 따라서 층간 흡연과 같은 문제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규정한다면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주민간 협의로 관리규약을 정할 경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위반금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을 정한 뒤 각 시·군에 신고할 때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수리되지 못할 수 있다"며 "같은 내용의 관리 규약을 시·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이면서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 아파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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