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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윤석열 허위발언 수사해야" 재정신청… 법원 '기각'



법조

    "대선 때 윤석열 허위발언 수사해야" 재정신청… 법원 '기각'

    앞서 시민단체 "대선 때 윤석열 허위발언" 고발
    검찰이 불기소 처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
    법원, 기각 결정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반발한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낸 재정신청 3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사세행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발언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며 고발에 나섰다.

    문제가 된 발언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김만배와 전화 한 통도 한 적 없고, 2005~2006년 회식 자리에서 1~2번 봤을 뿐 개인적 관계가 없다고 말한 점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라고 말한 점 △김건희 여사의 대학 강사 허위 이력 의혹 보도에 대해 윤석열 캠프가 명백한 오보라고 해명한 점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과 각하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사세행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만이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이 같은 지위에 있지 않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신청인이 고발한 범죄 사실로 말미암아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했거나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며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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