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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김근식 아동성범죄 등 '징역 3년'…약물치료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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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속 김근식 아동성범죄 등 '징역 3년'…약물치료는 '기각'

    法 "취약한 아동 대상, 죄질 극히 안 좋아"
    단, 과거 형 받았을 가능성 고려해 2년형
    교도소 내 폭행 기존 징계 등 감안 1년형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연합뉴스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연합뉴스
    출소 하루 전 십수 년간 미제사건이던 아동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교도소 내 폭행 혐의 등을 포함해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애초 검찰 측이 요청한 것보다는 낮은 형량이며, 이른바 화학적거세로 불리는 성충동약물치료 청구는 기각됐다.
     
    3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형사1부 송인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근식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만 8세에 불과한 아동을 강제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안 좋다"며 "이 사건 범죄사실과 이미 판결 확정된 총 13건 범죄수법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상습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하고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12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했다"며 "또한 그 범죄에 관해서 수사를 받았을 때 형을 한꺼번에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성충동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이미 16년 전 범죄이고 정기적 수감생활을 해왔으며 약물치료 후 영구적 장애 위험성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시 범죄를 범할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며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해당 사건 외에 김근식이 전남 해남교도소 복역 중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번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형이 나왔다.
     
    이날 김근식은 연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 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왔고, 재판장의 선고 내내 피고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앞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피고 측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도 "이미 예전 자수 과정에서 자백했던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성충동약물치료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DNA 감정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검찰은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을 통해 확인했다. 김근식은 검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근식에게 징역 10년과 성충동약물치료를 비롯해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착용과 성폭력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 교도소 내 폭행 혐의 등에 관한 구형량은 2년이었다.
     
    앞서 검찰은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0월 16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재구속해 수사를 벌였다. 다만 해당 혐의는 범죄 발생 시기에 김근식이 구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돼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재구속 전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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