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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설치 女후배 스토킹 20대 의사…면허는 이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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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카메라 설치 女후배 스토킹 20대 의사…면허는 이상 無

    핵심요약

    같은 병원 후배 스토킹…수차례 카메라 설치
    스토킹·성범죄로 집행유예 받아도 면허 유지
    현행법, 의료 관련 법 위반해 금고 이상 받아야 취소
    의료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협, "야당의 폭거"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결격과 면허 취소 사유


    20대 의사가 여자 후배의 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집에 침입하려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해당 전공의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동료 스토킹 한 20대 전공의…업무 배제

    익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5시쯤 한 여성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하려 한(스토킹처벌법·주거침입) 혐의로 20대 전공의 A씨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3일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A씨를 체포했다. 그는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선배 전공의였다.
     
    그는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며 수차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파트 창문에 노상방뇨를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후배를 좋아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2·3호를 내리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전북의 모 대학병원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철밥통' 의사면허…성범죄 저질러도 이상 無

    A씨는 동료를 스토킹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더라도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다. 의료인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만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이거나 그 형을 집행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한해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의료인의 자격이 취소되는 형법상의 죄는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낙태죄, 업무상비밀누설, 허위진료비 청구의 사기죄 등 모두 의료 행위에 관한 것이다.
     
    즉, A씨는 동료 의사를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의료법의 결격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해당 병원에서 해임되더라도 일반의 자격은 유지된다.
     
    이에 반해 다른 전문직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은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가 취소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제공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제공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금고 이상의 형이면 취소

    전문직종 중 유독 의사에게만 결격과 면허 취소 사유가 너그러워 의료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는 다른 전문직종과 마찬가지로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겼다.
     
    이 법은 어떤 법에서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 법은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막지 않기 위해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토록 한다.
     
    모 변호사는 "변호사는 징역형 집행유예나 금고, 징역형을 받으면 5년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며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의 권한이 방대하고 중요하기에 합리적 차별'이라고 합헌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윤리나 도덕 의식이 필요하다"며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정하고 있는 자격의 제한이 형평에 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의사에게 유리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돌봄을 빙자한 불법 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법안 철폐를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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