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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사건 수임에 불법 없었다"



광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사건 수임에 불법 없었다"

    경찰의 자신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밝혀
    "정치적으로 흠집 내고 부패 프레임 씌우려는 것"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연합뉴스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연합뉴스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사건 수임에 불법은 없었고 정치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광주 서구에 있는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위원장은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 공간 개설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 압수수색 보도로 민주당 당원들과 광주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하지만 결단코 사건 수임 및 변론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일인 1월 10일, 저에 대해 최초 보도가 있었고 3월 22일 이 대표의 기소 일에 맞춰 일주일에 전에 실시됐던 압수수색이 모든 언론에 보도된 것은 자신을 정치적으로 흠집 내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고, 이 대표와 자신을 한꺼번에 부패한 사람이라는 틀을 씌우려고 한다"면서 반발했다.
     
    양 위원장은 최초 언론 보도 직전, 사건을 맡겼던 법률사무소 A 사무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A 사무장 본인은 몇 개월 전부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에서 양 변호사에게 거액의 현금 제공 또는 사건 수임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술을 압박하고 있다. 현 정부와 각을 세우니 양 변호사를 목표로 수사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양부남 위원장은 "이 모든 과정이 황당할 따름이지만, 차근차근 법리적으로 잘 풀어보겠다. 민주당 당원들과 광주 시민도 저를 믿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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