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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마 사고, 피운 효성 창업주 3세…법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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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그룹 창업주 3세 조 씨
    대마 공급받아 상습적으로 흡연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대마를 공급받아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 조 모 씨에게 2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발예방 교육 수강, 2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재벌 그룹 인사들과 연예인 등이 해외 유학 생활을 하며 마약을 공급하고 흡연했다며 대거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인 조 씨도 붙잡혔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 흡연했다며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대마를 4회에 걸쳐 매수, 흡연, 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처벌을 요구했고, 조 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인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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