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마를 공급받아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 조 모 씨에게 2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발예방 교육 수강, 2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재벌 그룹 인사들과 연예인 등이 해외 유학 생활을 하며 마약을 공급하고 흡연했다며 대거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인 조 씨도 붙잡혔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 흡연했다며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대마를 4회에 걸쳐 매수, 흡연, 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처벌을 요구했고, 조 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인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