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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감평액 악용도 제동



경제정책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감평액 악용도 제동

    임대사업자 보증 미가입시 임차인이 계약 해제·해지…손해도 배상
    임대인-감평사 결탁 막기 위해 평가액은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한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신축빌라 등은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온 데 대해서는 다른 평가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과 달리 ①공시가격 ②실거래가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아예 없거나, 주변시세와 현저하게 격차가 나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액 적용 시에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액수만 인정하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내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전화 044-201-4105), 팩스(044-201-5650), 국토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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