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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전북도 공무원 '강등'…노조 "최대 파면 가능"



전북

    직장 내 갑질 전북도 공무원 '강등'…노조 "최대 파면 가능"

    부하 직원 괴롭힘 의혹에 중징계
    도청노조 "징계 경감되면 피해자와 가까운 곳 근무"

     연합뉴스 연합뉴스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전북도 한 간부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도청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이번 직장 내 갑질 관련한 강등 처분에 대해 도청 조합원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청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을 보면 갑질 행위는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전북도 역시 올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무관용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번에 강등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소청 심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한 단계 아래 징계를 받게 되면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등은 중징계에 속하며 한 단계 아래는 정직이다.

    도청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공무원 갑질은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5급 사무관 A 씨를 6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A 씨는 지난 1월 미국으로 파견됐다가 도의회에서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최근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전북도 감사를 받았다.

    그는 수 년에 걸쳐 후배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청공무원노조가 최근 도청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 피해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5명이 '최근 1년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당한 업무 지시와 연가 중 업무 처리, 저녁 회식 강요, 모욕적인 발언 등에 대한 피해 호소가 상당수였다.

    '갑질의 심각성 정도'에 대해선 '심각'하다는 응답이 74%였다. 이에 따른 업무 집중도 하락 56%, 우울증 등 자살 충동 23% 순으로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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