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육성법 서명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미국 국무부가 반도체법의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한 우리나라 등의 문제제기에 정면 돌파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라민 툴루이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 대만, 유럽연합(EU)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너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기업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한 접근과 다양한 규정의 적용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과도한 반도체법 조건을 요구하면 기업의 대미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도체가 됐든 청정에너지가 됐든 최근 발표된 (기업들의) 다양한 투자 계획은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을 정말 부각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무부가 지난달 말 공개한 반도체법 지원 조건과 지침은 외국 및 미국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신청 절차와 제약을 설명한 것으로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상무부는 우리가 외국 투자를 환영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실제 그동안 발표된 미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 계획의 다수는 외국 기업의 투자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최근 미국정부와 고위급 및 실무급 접촉을 잇따라 갖고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원 조건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전례가 없는 내용이라며 조건 완화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우리 기업 일부는 대미 투자 재고까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반도체 생산시설을 공개하고, 초과이윤이 나는 경우 미국정부와 공유하며, 중국에 가동중인 공장에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공고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