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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공정위 배달앱 자율규제안 허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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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자영업자 "공정위 배달앱 자율규제안 허울 뿐"

    핵심요약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정위 발표안은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배달중개 서비스 제한이나 중지, 변경 사유 및 절차, 배달상품 등의 취소 환불 기준 및 절차 등 주요 기준도 배달앱 업체에 맡기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일곱 번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 참석해 배달 플랫폼 업계와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일곱 번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 참석해 배달 플랫폼 업계와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비자단체들이 '허울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8일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발표한 자율규제안에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빠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 발표안에는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의 목차만 나열됐을 뿐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배달중개 서비스 제한이나 중지, 변경 사유 및 절차, 배달상품 등의 취소 환불 기준 및 절차 등 주요 기준도 배달앱 업체에 맡기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불합리한 기준과 내용이라도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기재만 하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네트워크는 "과도한 수수료 금지와 수수료 한도제, 플랫폼 이용 자영업자의 단체구성권, 최소한의 계약 갱신 기간과 해지 절차 등 배달앱의 핵심 문제를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포괄하기 어려운만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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