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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까지 전선 넓어지는 대출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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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비거주 1주택자'까지 전선 넓어지는 대출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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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검토 중

    전세대출 공적 보증 제한 방안 거론
    투기적 목적 여부 가려내는 작업 중
    금융권, 예외사항 많아 실효성 의문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 X 캡처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 X 캡처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출 규제 어젠다를 띄우면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 강화 방안을 발빠르게 논의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다듬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거주가 아닌 1주택 보유자의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X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하면서 시작됐다.

    금융위는 그 직후인 지난 3일 은행권을 소집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수도권·규제 지역의 1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1주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을 활용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들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공적 보증을 막으면 은행들이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아예 취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막는 효과를 내는 셈이다.
     
    이때 당국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투기적 목적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은행연합회에 전세대출 현황과 관련 의견을 요청했다.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질병 등 실제 거주가 필요한 차주는 실수요자로 판단해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당장 전세대출을 제한할 때 예외사항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너무나 다양한 사연들이 많고 어쩔 수 없이 비거주 1주택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당국에선 대통령이 어젠다를 던져주니 논의하긴 하지만 실무 회의 하면서 다른 경우가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예외 사항에 대해 기준을 잡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안다"면서 "실무적으로 예외 사항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정책을 시행할 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이 던져준 다주택자부터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까지를 포함해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외사항이 규제를 형해화할 정도로 너무 광범위해서 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도 문제고, 예외가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만 있어서 실제로 적용 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문제일 수 있다"면서 "적절한 규모로 규제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통계 분석 등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제대로 된 방안을 내기 위한 작업 중"이라면서 "의견을 조회하고 곧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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