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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코바나 협찬 의혹' 1년 반 만에 무혐의 처분



법조

    檢, 김건희 '코바나 협찬 의혹' 1년 반 만에 무혐의 처분

    코바나컨텐츠 불법 후원 의혹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9월 정치권의 고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 의혹 사건에 대해 김 여사 등 피고발인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의혹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열린민주당 대표)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대선 전인 2021년 9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의 협찬 기업에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곳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기업들이 수사상 편의를 얻어내기 위해 윤 대통령의 부인 전시회에 협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열 때쯤에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번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에 각각 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관련이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와 후원 기업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대선 직전인 2021년 12월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르 코르뷔지에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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