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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4명 기소…정의용 "보복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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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탈북 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4명 기소…정의용 "보복 수사"(종합)

    핵심요약

    검찰,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최종 결정권자 정의용 지목
    정의용 등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재판받을 권리 행사 방해 혐의도
    정의용·서훈 합동조사 중단·조기 종결 혐의…檢, 서훈도 실질적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 의사결정에 관여 없다 판단에도 추가 수사 여지 남겨
    한변, 문 전 대통령 상대 고발 건…검찰 "이번 사건과 연결해 수사 중"
    정의용 측 변호인단 "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왼쪽부터). 연합뉴스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왼쪽부터). 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고위직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실장 측은 "보복 목적의 정치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8일 정 전 실장을 비롯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탈북어민들이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에게는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 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합동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적용됐다.

    또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공모해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합동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합동조사팀의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들 탈북 어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국내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검찰은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 4명이 공모했지만, 현 단계에서 강제북송과 관련한 최종 책임자를 정 전 실장으로 특정했다.

    탈북어민 등을 상대로 국정원이 주도권을 쥐고 합동조사 등을 벌였지만,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 라인이 안보실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사실상 정 전 실장을 중심으로 한 안보실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원장도 정 전 실장에 못지않은 주된 책임자로 보고 있다. 탈북어민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등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김 전 장관이나 노 전 실장, 서 전 원장 등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위법하게 북송시켰다고 보는 입장이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다만 정 전 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중간 결론에 '현재로서는'이라는 단서를 달아 추가 수사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북송 결정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선 "재판을 앞두고 있어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고만 했다. 또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대부분 종결됐지만, 아직 처분하지 않은 피고발인이 있어 이날 기소 발표로 수사가 끝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과 연결해 수사 중인 상태"라면서도 "이 사건을 처분하면서 동시에 처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지난해 국가안보실 김유근 전 1차장과 김현종 전 2차장, 최용환 전 국정원 1차장, 서호 전 통일부 차관 등을 고발한 건도 있다.




    검찰은 이를 포함한 나머지 사건들은 추가로 조사를 진행한 뒤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의 기소 발표에 대해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 자체가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또 "북한은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이자 대화의 동반자이고, 따라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며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을 단선적으로만 바라보고, 남북관계를 대결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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