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의 사실상 최종 협상일인 18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언급했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정 기업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노동권 등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며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대한 관점을 내비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결정할 경우 공공복리를 사유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인공지능(AI)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삼성전자의 파업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도 적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는 고사성어에 빗대어 노조의 지나친 요구가 지속될 경우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