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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한국" 욕하며 경찰차 발길질 한 주한미군 벌금형



사건/사고

    "망할 한국" 욕하며 경찰차 발길질 한 주한미군 벌금형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 순찰차 뒷좌석 문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현역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23)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46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익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발로 차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 fxxx Korean police(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 망할 한국 경찰)"라고 소리치며 뒷좌석 문을 수차례 걷어찼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찰차 뒷문을 손괴한 데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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