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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서 살래?" 손 내민 父子 한달 후 악마가 되었다



전국일반

    "우리 집에서 살래?" 손 내민 父子 한달 후 악마가 되었다

    • 2023-02-14 11:52

    남긴 라면 먹었다며 전치 8주 폭행까지…지옥 같던 1년 동거


    남편과 다툰 뒤 집을 나온 여성과 그의 아들을 자신의 집에 들인 뒤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중상해, 공갈, 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아들 D군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을 보면 직장이 같았던 A씨와 피해자 B(48·여)씨는 두 사람의 아들이 같은 중학교에 다니면서 가깝게 지냈다.

    2016년 8월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다툰 이후 아들인 C(당시 17세)군과 집을 나오자 A씨는 아내의 허락하에 이들을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들였다.

    일반인에 비해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했던 B씨는 집안일이나 A씨의 개인 영업 등을 도와줬다.

    이들 두 가족은 처음에는 한 가족처럼 지냈다.

    하지만 한 두 달이 지나자 A씨의 모습은 바뀌기 시작했다.

    A씨는 훈육을 명목으로 C군의 옷을 벗긴 뒤 신체 주요 부위에 비비탄 총을 여러 차례 쏘는 가혹행위를 하는가 하면 걸핏하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아버지의 폭행에는 아들인 D군도 동참했다.

    D군은 피해자들이 도망치려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C군에게 얼차려 자세를 취하게 한 뒤 무릎과 배 밑에 압정을 깔아두기도 했다.

    D군은 먹다 남긴 라면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B씨를 바닥에 눕혀 여러 차례 밟거나 걷어차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히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2017년 4월 A씨는 B씨가 허위로 작성한 금전차용증서를 토대로 B씨의 남편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다 같이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때 B씨 남편이 B씨의 몰골을 보고 놀라 바로 병원에 데려갔고, B씨 모자는 그때에서야 A씨와의 지옥 같은 동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모자에게 가장 행세를 하면서 의붓아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이 무겁고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B씨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상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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