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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변호사 겸직 논란



국회/정당

    [단독]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변호사 겸직 논란

    '겸직 금지'…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변호사 '개업 상태'
    前 상임위원 전례 보니, 임기 전 휴직 등 겸직 피해
    인권위 "폐업 신청 진행 예정…영리 행위 아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연합뉴스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해 변호사업을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지난 6일 임기를 시작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날 현재까지도 부산지역에서 변호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변호사회 측은 전날 오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김용원 변호사에 대한 휴업이나 등록 취소가 접수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등은 겸직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이 맡고 있는 인권위 상임위원은 격무부서이면서 동시에 겸직 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자리다. 시민단체 인권운동네트워바람 명숙 상임활동가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상임위원의 경우 전업으로 매일 출근해 상주해야하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직무"라면서 "변호사업을 겸할 경우 때에 따라 가해자를 변호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등 가치 충돌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에서 군 인권보호관 역할도 맡고 있다.
     
    이에따라 과거 인권위 상임위원직을 맡았던 인사들도 이를 우려해 겸직 금지 조항을 지켜왔다. 직전 상임위원이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5년 2월 인권위 인권정책국장으로 임명 당시, 임기 시작 전에 변호사 업무를 내려놓았다. 그는 또 2020년 1월 13일부터 지난 5일까지 약 3년간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임기 시작 당일부터 교수직을 휴직하고 임기가 마무리된 지난 6일 복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윤창원 기자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 인권 보호담당관이 대통령 지인 챙겨주기 자리로 전락한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마비된 것인지, 검사 출신 밀어주기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근무한 검찰 출신 인사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9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서류상으로는 변협에서 내일(10일) 폐업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이미 협회에 (폐업 의사를) 이야기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폐업 신청을 언제 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3일)에 (김 상임위원이) 차관급 정무직 상임위원에 임명됐다는 통보를 받고 그 후에 맡고 있던 여러 사건을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있었다"라며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영리 행위 등 어긋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은 김 상임위원 측과도 접촉했으나 인권위 측 해명으로 갈음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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