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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미 사망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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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구미 사망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 선고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지난 2020년 구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친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이 바꿔치기 의혹(미성년자약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죽은 3세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것.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낳은 여아를 딸 김씨가 낳은 여아 A(3)양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의 혐의는 당초 석씨 딸 김씨의 자녀이자 석씨의 외손녀로 알려졌던 A양이 지난 2020년 구미의 빈집에 방치돼 사망하면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A양은 김씨가 아닌 석씨와 친자관계에 있다고 밝혀졌다.

    경찰과 검찰은 석씨가 2018년 출산한 A양을 비슷한 무렵 출산한 김씨의 딸과 바꿔치기 했다고 보고 석씨를 기소했다. A양을 친딸로 알고 키운 김씨는 A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석씨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와 사체은닉 혐의(죽은 A양을 발견한 직후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했고 결국 상고했다. 대법원은 "추가 심리를 통해 의문점이 해소돼야 한다"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에서는 석씨와 A양의 친자 관계를 한 번 더 확인했고 석씨가 실제 출산을 했는지 규명하기 위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결국 석씨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A양이 석씨의 친딸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이 석씨가 A양을 언제, 어디에서 출산했는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A양이 피고인의 친딸이라고 해서 석씨가 손녀(김씨의 딸이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약취했다는 사실관계까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석씨가 생리대와 보정 속옷을 구입한 시기, 회사를 결근한 날짜, 석씨가 임신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동영상을 본 점 등을 임신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석씨가 그 시기 실제 출산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바꿔치기된 아이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석씨가 외도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A양을 낳았고 그 남성과의 관계 지속을 위해 A양을 곁에 두기 위해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석씨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다른 형태로도 여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냔 생각이 든다. 피고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 지, 다른 진실을 피고인만 알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의심을 거두진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A양이 김씨의 딸이 아닌 석씨의 딸이라면 수사기관이나 국가가 실제 김씨의 딸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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