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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철 전 VIK 대표 추가 기소…411억 배임 혐의



사건/사고

    검찰, 이철 전 VIK 대표 추가 기소…411억 배임 혐의

    자본잠식 상태 회사에서 고액 채무자에 투자금 400억여 원 대여 후 빼돌린 혐의 받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7천억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여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철(58)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최근 4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회사 자금 총 411억 5천만 원을 외부로 송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전 대표를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데도 A사 안모 대표의 명의 계좌로 총 31회에 걸쳐 411억 5천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0년 8월 VIK 피해자연합회와 금융피해자연대는 이 전 대표가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송금액 가운데 159억 5천만 원을 안 대표에게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계좌 거래 내용으로는 이씨가 돈을 되돌려 받은 정황이 없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 전 대표가 고액의 채무를 안고 있던 안 대표에게 담보 없이 자금을 빌려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공범으로 고발된 안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대표는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2011년부터 4년간 3만여 명으로부터 7039억 원을 모은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 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 원을 모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2021년 2년 6개월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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