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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대구학비연대회의, '노조활동 방해·폭행' 갈등



대구

    대구교육청-대구학비연대회의, '노조활동 방해·폭행' 갈등

    이규현 기자이규현 기자
    대구시교육청과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노조활동 방해와 쌍방 폭행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간부를 폭행한 책임자인 강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인권적 폭행사건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노조 탄압, 간부 폭행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10일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집회를 준비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의 여성 간부들을 밀고, 집회물품을 빼앗아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A부지부장이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노조활동 방해와 간부 폭행 사실이 없다"며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구시교육청 직원이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대구시교육청 직원이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대구지부 노조원 200여명이 집회 신고 장소를 이탈해 교육청 청사 내로 진입해 불법집회를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교육청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는가 하면 교육청 직원들을 밀치고 가격해 직원 5명이 전치 2주 이상의 상처를 입어 관할 경찰서에 노조를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교육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지속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사 내 집회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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