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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청소년부모에 아동 양육비 매월 지원…아동 1명당 월 20만 원



대전

    충남 예산군, 청소년부모에 아동 양육비 매월 지원…아동 1명당 월 20만 원

    예산군청사. 예산군 제공예산군청사. 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군이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명 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모가 모두 만 24세 미만(1998년 1월 이후 출생)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소득판별 관련 서류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본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나 청소년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 속에 군은 올해도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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