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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 사건…공무원 6명 징계



경남

    김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 사건…공무원 6명 징계

    경남도 감사위원회 결과

    김해 구산동 지석묘. 이형탁 기자김해 구산동 지석묘. 이형탁 기자
    지난해 물의를 일으켰던 세계 최대 규모의 경남 김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 사건으로 6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해당 사건 관련 감사 결과 김해시와 경남도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경남도청과 김해시청 공무원 등 모두 6명에 대해 중·경징계 처분을 각 기관에 요구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해시는 2020년부터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인·허가와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부당 처리했다.

    시는 수리업자가 박석을 해체하면서 문화재기능공 없이 단순 노무 인력만을 투입해 시공하고, 감리원이 확인하거나 감독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이 기간 내에 현지 조사로 무허가 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감사위는 이에 따라 김해시 공무원 2명에 중징계, 김해시 공무원 3명과 경상남도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구산동 지석묘는 지난 2006년 김해시 구산동 택지개발사업 때 발굴된 유적으로 덮개돌인 상석(上石) 무게가 350톤이고, 고인돌 주변 묘역 시설이 1615㎡에 이르러 세계 최대 고인돌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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