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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엉터리"…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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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5도 주민 "여객선 항로를 점·사용?…섬 주민 무시한 인천시·인천해수청"
    인천해수청, 인천 앞바다 EEZ 3곳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추진업체만 14곳…해상풍력 발전사업 난립하는 인천 앞바다
    인천시 "지역상생 가능한 해상풍력 입지 찾겠다" 했지만 반발 키워
    어민·주민들 "인천시, 원칙 어기고 주민 의견도 안 듣고 입지 선정"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시. 인천시 제공해상풍력 발전단지 예시.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해상풍력 적합입지 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 앞바다에 지역상생이 가능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사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인천시가 앞장서 불만을 키우는 모양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불만이 확대될 분위기다.
     

    서해5도 주민 "여객선 항로를 점·사용?…섬 주민 무시한 인천시·인천해수청"


    16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옹진군 백령면과 대청면,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은 지난 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이 공고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에 대한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해수청이 고시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수역이 인천항과 대청·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 항로에 걸쳐있기 때문이다.
     
    서해5도 주민들은 인천시청 앞으로 나와 집회를 열거나 인천시·해수부에 항의서한을 보낼지 등 다양한 집단행동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섬 주민들은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과정이 '모두 엉터리'였다고 입을 모은다.
     
    김필우 전 인천시의원(전 인천 백령농협조합장)은 "서해5도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항로에 풍황계측기를 꽂겠다고 나선 인천시나 이를 허용한 인천해수청 모두 문제가 크다"며 "서해5도의 표가 적어서 그런 것이라면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인천해수청, 인천 앞바다 EEZ 3곳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인천해수청이 이번에 허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수역은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서쪽 약 75~80㎞ 인근 EEZ(배타적 경제수역) 등 총 3곳이다. 총면적은 4만8230㎡으로 점·사용 기간은 2025년 1월 5일까지다.
     
    이곳은 모두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해상풍력 발전사업 집적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과 연관이 있다. 점사용 허가 신청서를 낸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지만 이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고 입지를 정한 건 인천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 적합입지 조사권역'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인천시와 옹진군이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최적 입지를 찾아 인근 지역 주민과 어민들의 동의를 얻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민간 발전사업자를 유치해 반발없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총괄 관리하고 조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한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인허가 지원과 지역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참여한다. 조사 대상 해역은 인천 관할과 EEZ(일부 중복)를 합쳐 약 80억㎡(옛 24억2000만평)이고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68억원을 지원받고 인천시와 옹진군은 관련 조례안도 제정했다.
     

    추진업체만 14곳…해상풍력 발전사업 난립하는 인천 앞바다


    인천시가 애초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에 응모한 건 인천 앞바다에 난립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인천 앞바다에는 14개의 업체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겠다며 풍황계측기 설치를 승인받았거나 신청했다. 24개의 계측기가 인천 앞바다에 설치를 허가받았거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4개 업체가 풍황계측기 10개를 설치했다. 4개 업체가 제시한 해상풍력 사업 규모는 3.67GW(한국남동발전 640㎿, 오스테드코리아 1200㎿, OW코리아 1600㎿, C&I레저산업 233㎿)로 추정 사업비만 18조원을 넘는다.
     
    풍황계측기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기 앞서 사업의 경제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1년간 사업 예정지의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을 측정한 값을 제출해야 한다.
     
    계측자료가 사업 추진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계측기를 설치한 인근 80㎢ 내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4개 계측기를 일렬로 나란히 세운다고 가정하면 최대 1920㎢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서울시 면적이 605.02㎢인 걸 감안하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어민들은 인천 앞바다에 서울시 3배가 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선다면 어업활동이 사실상 어렵다며 반발했다. 인천시는 인천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민간사업자와 어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자 공공기관 주도로 사전조사를 통해 어업활동과 공존할 수 있고 환경성이 확보되는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산업부의 공모에 응했다.
     

    입지 조사 대상 해역(노란색 점선). 인천시 제공입지 조사 대상 해역(노란색 점선). 인천시 제공

    인천시 "지역상생 가능한 해상풍력 입지 찾겠다" 했지만 반발 키워


    마침 정부는 지난해 11월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보강한 계획입지 개발 방침을 세웠다.
     
    이 방안은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지를 발굴해,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신청을 하면 정부가 속도감있게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고 수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게 하는 게 주골자다.
     
    정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한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1까지 지원해 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발전용량 1㎿당 연간 1600만원가량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천시가 인천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적합한 곳을 찾아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려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오히려 주민반발을 더욱 키운 것이다.
     

    어민·주민들 "인천시, 원칙 어기고 주민 의견도 안 듣고 입지 선정"


    섬 주민과 어민들은 인천시가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러한 반발을 키웠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 주민과 어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해 8월 민관협의회를 발족했다. 이 협의회는 인천시가 해상풍력 발전사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9월 제정한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민관협의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주축인 정부위원 5명, 전문가가 주축인 공익위원 5명, 어민과 주민들이 주축이 된 민간위원 12명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조례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 적합 입지는 민관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해 8월 첫 민관협의회 회의를 한 뒤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후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초 최적입지 5곳을 임의로 정하고 옹진군(2곳)과 인천해수청(3곳)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 신청서를 냈다. 이 가운데 인천해수청이 이달 6일 해당 입지 3곳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했다. 옹진군은 아직 심의 중이다.
     
    한 민관협의회 위원은 "지난해 12월 1일 2차 회의를 열어 적합 입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않았다"며 "인천시가 민관협의회 의견은 듣지도 않고 임의로 담당기관에 허가신청서를 낸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천시가 제출한 입지 중 옹진군에 제출한 신청서는 국내 최대꽃게어장을 포함하고 있고, 인천해수청에 제출한 건 서해5도 여객선 항로를 포함하고 있어 적합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며 "입지를 결정할 유일한 법정단체가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는데 인천시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근거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박광근 에너지정책과장(민관협의회 간사)는 "지난해 11월 인천 어업인협의체 회의를 열어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 어업인협의체는 인천시가 과거 민간기업들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커지자 어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인천시-어민 협의기구다.
     
    어민·주민들은 인천시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다. 인천 어업인협의체 회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서를 낸 이후인 지난해 11월 22일에 열렸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시가 정한 입지 3곳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 준 인천해수청은 인천시로부터 어민들이 해당 입지를 정한 것에 이견을 내지 않았다는 문서를 받아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해당입지에 대해 옹진수협이 불가 입장이라는 회신공문을 보냈지만 인천시가 어민들로부터 해당 입지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얻었다는 문서를 제출해 허가를 내줬다"며 "항로 문제의 경우 항로를 이용하는 여객선사와 항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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