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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지기' 결정에 美 민주평통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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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미국/중남미

    尹 '40년지기' 결정에 美 민주평통 '부글부글'

    핵심요약

    석동현 평통사무처장, 美부의장 직무정지
    지역협의회장 건의 등 석연치 않은 사유로
    현지관계자 "직무정지 권유하지 않았다" 반발
    "검찰출신이 평통 갈라치기, 겁박…사퇴해야"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평통 제공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평통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취임 2개월 만에 평통 미주지역 고위직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직무 정지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석 처장은 6일(우리시간) 저녁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인 최광철 부의장에게 자신의 명의로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헌법 기관인 민주평통의 부의장은 의장인 대통령과 수석부의장 다음으로 높은 직위로 해외에서는 최 부의장을 포함한 5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활동중이다.
     
    석 처장은 이들 가운데 최 부의장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통보서에 따르면 사유는 ①미주부의장 활동에 대한 미주 전체 20개 협의회장 건의 ②운영비 회계처리 부적정 등이 적시됐다.
     
    ①과 관련해 석 처장은 지난해 12월 11일 미주 20개지역 협의회장들의 '입장문'을 근거로 첨부했다.
     
    그런데 입장문 어디에도 '직무 정지'를 건의한 내용은 없다. 세 가지 건의사항과 한 가지 희망사항이 적혀있을 뿐이다.
     
    세 건의사항은 최 부의장에게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KAPAC(미주민주참여포럼)과 미주부의장직 둘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 일을 해달라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을 존중하고 북한의 태도에 맞는 평화통일 정책을 홍보 자문 해달라 △조직을 생각해며 사무처와 대화해달라는 것이다.
     
    나머지 희망사항은 '민주평통이 어느 한 당에 치우침이 없이 중도적으로 가기 원한다'는 것이다.

    미주지역 20개 협의회장이 12월 11일 채택한 입장문.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근거로 제시됐지만 입장문 어디에도 직무정지 건의 내용은 없다. 미주지역 20개 협의회장이 12월 11일 채택한 입장문.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근거로 제시됐지만 입장문 어디에도 직무정지 건의 내용은 없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이 입장문에는 당시 전체 협의회장 20명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찬성표를 던진 A씨는 "당시 입장문은 최 부의장이 입장문 내용과 같이 앞으로 부의장 직을 잘 수행해 달라는 건의이지 최 부의장의 직무 정지를 권유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며 펄쩍 뛰었다.
     
    그는 "만약에 이 입장문을 직무 정지의 사유로 악용할 줄로 알았다면 입장문에 찬성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협의회장 B씨는 "당시 입장문은 최 부의장이 대표로 있는 KAPAC이 개최한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를 못마땅하게 여긴 석동현 사무처장의 의중이 개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는 연방 의원들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미 의회에 코리아 파워를 과시하며 한인 유권자들간 결속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워싱턴DC에서 치러진 유권자 행사였다.
     
    석 처장은 이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주창한 종전선언이 주요하게 논의돼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행사에 참석한 평통 관계자들을 뒷조사했다가 '민간인 사찰' 논란을 낳은 바도 있다. 
     
    석 처장이 최 부의장 직무 정지의 두번째 사유로 내세운 '운영비 회계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다른 해외지역의 운영비는 통상 부의장이 직접 처리하지만 미주지역의 경우는 평통 미주지역 김도형 간사가 담당해왔다. 김 간사는 뉴욕 일대에서 45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시설 두 곳의 소유주이자 최고경영자다.
     
    김 간사에 따르면 평통 사무처가 문제삼은 부분은 1개월에 3천 달러씩 나오는 미주지역 운영비 가운데 지난해 2~3천 달러씩 3개 협의회에 1회씩 지원된 간담회비와 미주지역 사무실 임대료(월 400 달러)와 행정직 인건비(월 800 달러)라고 한다.
     
    그는 우선 간담회비의 경우는 지역협의회가 최종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협의회가 소명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임대료와 인건비는 미국 물가를 감안하면 애초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액수였을 뿐 더러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관례적으로 회계 처리를 해왔다고 한다. 
     
    그는 특히 "설사 회계 처리가 잘못됐으면 회계 담당자인 나를 문제 삼아야지 최 부의장을 걸고넘어질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최 부의장에 대한 석 처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미주지역 평통 간부들의 단체 카카오톡 방에도 석 처장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장은숙 상임위원은 "평통 고유의 역할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최 부의장이 어긋나게 역할을 했는지 석동현 처장은 전체 평통 자문 위원들에게 반드시 밝히고 확인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썼다.
     
    김원영 댈라스협의회장은 "자문위원들을 갈라치기하고 겁박하는 검사출신 사무처장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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