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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만배, 수사 중 배당금 423억 받자마자 220억 송금



법조

    [단독]김만배, 수사 중 배당금 423억 받자마자 220억 송금

    지난해 10월 화천대유 배당금 423억 받아
    10여분만에 220억 가량 '어디론가' 송금
    檢, 김씨 조력자들 260억 빼돌린 것으로 의심

        
    지난해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배당금 423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배당금을 받은 지 10여분 만에 배당금 절반 가량을 어디론가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사건 초기부터 배당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추징보전 ·압류될 것을 우려해 조력자들을 통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조력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화천대유 배당금 절반이 10분 만에 어디로 이체됐는지를 포함해 자금 추적에 나섰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은 대장동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화천대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일주일 만인 10월 6일에는 화천대유 전 대표 이성문씨, 화천대유 대표 이한성씨 등을 소환 조사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같은 날 오후 김씨는 화천대유로부터 배당금 423억원을 받았다. 이 돈은 앞서 김씨가 천화동인 1호(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렸다고 알려진 473억원과는 다른 돈이다.

    김씨는 배당금을 받자마자 약 10분 동안 220억원 가량을 '어디론가'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 명에게 보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조력자로 체포된 화천대유 이사 겸 쌍방울 부회장 출신 최우향씨에게도 이때 30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씨는 김씨와 20년 간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다. 지난해 10월 14일 김씨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튿날 새벽 구치소 앞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타나 수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배당금 423억원을 '범죄수익'으로 판단, 이 자금을 김씨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추적하고 있다. 수사 초기였지만, 법조 기자 출신인 김씨가 화천대유 배당금을 범죄수익이라고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씨가 구속, 추징보전·압류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최우향씨나 이한성씨에게 지시해 260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표를 인출해 은닉·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부동산 차명 매수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최씨와 이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최씨에게 건너간 김씨의 돈 80억원에 주목하고 있다. 김씨의 화천대유 배당금 423억원 가운데 30억원 이외에도 김씨가 천화동인 1호로부터 대여한 473억원 가운데 20억원과 30억원이 각각 2020년 2월과 6월에 최씨와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로 흘러 들어갔다. 최소 80억원에 달하는 자금은 명목상 '대여금'이다. 하지만 검찰은 자금 세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어 보관해 온 것으로 의심 받는다.  

    검찰 내에서는 김씨가 강제 수사가 시작된 후 이체 내역이 남는 계좌 거래를 했다는 것만 봐도 김씨가 지난해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화천대유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가 본격화하는 중간에도 김씨가 돈을 10여분 안에 200억 넘게 이체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지난해 수사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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