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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더탐사, 한동훈 장관 집 100m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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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더탐사, 한동훈 장관 집 100m 접근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에 대해 법원이 한 장관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검찰이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에서 전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기자에 대해 피해자(한동훈 장관)에 대한 스토킹행위 중단에 관해 서면으로 경고하고, 내년 2월9일까지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스토킹 행위 중 지난달 27일 피해자 주거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강 기자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3차례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행위 등은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를 찾아가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한다"라며 유튜브로 당시 상황을 생중계 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경찰청은 최근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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