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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의선 집 앞 은마아파트 주민들 시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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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의선 집 앞 은마아파트 주민들 시위에 제동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황진환 기자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황진환 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집 앞에서 벌여온 시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측은 정의선 회장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마이크나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해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 또는 유사 내용의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주택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이 자극적인 표현이나 무분별한 소음으로 침해될 수 있어서다.

    재판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 등을 담은 현수막과 유인물을 부착하거나 게시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부착한 자동차의 주·정차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 행위가 아무런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휴식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평온이 고도로 보장돼야 하는 개인 주거지 부근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소속 일부 주민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서울 용산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집 앞에서 GTX C 노선 설계 변경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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