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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더탐사 10억 손배소



법조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더탐사 10억 손배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에는 더탐사 관계자와 통화녹음을 더탐사 측에 제공한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더탐사 관계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윤창원 기자·유튜브 캡처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더탐사 관계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윤창원 기자·유튜브 캡처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심야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런 내용의 의혹 제기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송출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유튜브 매체 '더탐사'에서 제공한 첼리스트 A씨와 전 연인 B씨의 통화녹음 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밝힌 입장문에서 "저질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손배소 10억원을 제기했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의겸 의원) 사과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그 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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