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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민주당 이정근 'CJ 취업 청탁 의혹'에 출국금지



법조

    노영민, 민주당 이정근 'CJ 취업 청탁 의혹'에 출국금지

    핵심요약

    업무방해 혐의 받는 노영민 전 靑 비서실장
    이정근 CJ 계열사 취업 과정서 압력 행사 의혹

    왼쪽부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왼쪽부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CJ 계열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국 금지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노 전 실장을 출국 금지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이정근 전 부총장(구속 기소)이 CJ 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될 수 있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0년 열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그해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 자리로 옮겨 1년간 근무했다. 연봉은 약 1억 원으로 알려졌다.

    한국복합물류는 CJ 대한통운이 보유한 회사이지만, 국토교통부의 부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관행적으로 국토부 추천 인사가 상근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토부 내에서도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인사가 채용돼왔지만, 2020년 당시엔 방송국 근무 경력의 이 전 부총장이 채용돼 이례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이 전 부총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이 노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 뿐'이란 문자를 보낸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경기 군포에 위치한 한국복합물류 본사 사무실과 국토부 그리고 채용 청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전 인사수석비서관실 직원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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