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김일권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안산시의원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산시의원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의원은 올해 3월쯤 안산지역 사업가이자 정치인 A씨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A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4월 초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에는 박 전 의원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박 전 의원을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온 뒤 이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