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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고의 증명 안 돼"



법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고의 증명 안 돼"

    1심 독직폭행 '유죄'→2심·대법 '무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황진환 기자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황진환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의 무죄가 30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연구위원이 독직폭행을 할 고의가 있었다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한 장관의 상해 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에 관한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의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을 지휘했던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 하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던 도중 한 장관이 휴대전화 데이터 등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착각, 몸을 날려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했다.

    결국 둘은 실랑이를 벌이다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을 깔아뭉개는 상태가 됐다. 검찰은 한 장관의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한 장관이 3주간의 필요한 인대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특가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를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독직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독직폭행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며 "독직폭행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1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부장검사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서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널A 사건 피의자였던 한동훈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정 전 부장검사를 수사, 기소했던 검사는 한 장관에 의해 승진, 영전하는 인사를 받았다"면서 "이러한 인사권 행사는 한 전 검사장 말처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한 장관은 올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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