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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법조

    '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핵심요약

    24일 소환 후 닷새 만에 신병확보 시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만간 직접조사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사건 초기 정부 대응부터 조사 결과 발표까지의 과정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이씨 피격 직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월북을 단정짓고, 이에 반하는 정보가 담긴 보고서 등 자료를 삭제하도록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발부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서 전 실장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 8월 16일 압수수색 이후 3개월여 만인 지난 24일 이뤄졌다. 서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보실장 이전에 국가정보원장을 맡았던 그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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