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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 서훈 "재판에서 사실관계 충실히 설명"



법조

    보석으로 풀려난 서훈 "재판에서 사실관계 충실히 설명"

    핵심요약

    '서해 피격 사건' 연루돼 구속기소된 서훈 전 안보실장
    3일 보석으로 석방
    석방 직후 "재판에서 여러가지 관련 사항 소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에 의해 서해에서 숨진 공무원의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안보실장이 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 전 안보실장은 석방 직후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서 전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감사하다"라며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은폐는 없었고, 할 수도 없었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서 전 안보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직후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 은폐를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서 전 안보실장은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고, 또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안보실장 측이 지난해 12월 23일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1억 5천만 원(현금 5천만 원 포함), 주거지 변경 시 허가 필요, 사건 관련인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이날 풀려난 서 전 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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