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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여성 경력 단절 사유로 '가족돌봄' 부상



경제 일반

    고령화에 여성 경력 단절 사유로 '가족돌봄' 부상

    가족돌봄에 따른 '경단녀' 지난해보다 1.4만 명↑…관련 통계 작성 사상 첫 전년 대비 증가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통계청 제공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통계청 제공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은 139만 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 1천 명, 3.5% 감소했다.

    경단녀는 1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교),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말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경력 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42.8%로 압도적이었고 결혼, 임신·출산이 각각 26.3%와 22.3%로 그 뒤를 이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그런데 자녀교육과 가족돌봄 순위가 지난해와 달라졌다.

    지난해는 자녀교육이 3.8%로 가족돌봄 3.4%를 근소하게 앞섰는데 올해는 가족돌봄이 4.6%로 상승하며 3.6%의 자녀교육을 5위로 밀어냈다.

    특히,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기혼여성은 올해 6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4천 명, 28.7%나 늘었다.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단녀 수가 전년보다 늘어나기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4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단녀 비중 매년 감소에 혼인 기피와 저출생도 한몫?

    기혼여성 경력 단절 사유 추이. 통계청 제공여성 경력 단절 사유 추이. 통계청 제공
    특히, 저출생과 혼인 기피 영향으로 육아와 결혼, 임신·출산은 물론 자녀교육을 사유로 하는 경단녀 숫자는 매년 감소가 거듭되는 데 비춰보면 가족돌봄 사유 부상이 한층 도드라진다.

    통계청 김경희 고용통계과장은 "고령화에 따른 가족 병간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가족돌봄을 사유로 하는 여성 경력 단절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은 810만 3천 명으로 지난해 대비 22만 명,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단녀 비중은 지난해보다 0.2%p 하락한 17.2%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단녀 비중은 2019년 처음으로 20% 아래(19.2%)로 떨어진 뒤 2020년 17.6%, 지난해 17.4% 등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이 바뀌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등 측면에서 경단녀 비중 하락 추세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혼인 기피와 저출생이라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단면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혼인 기피와 저출산이 결혼과 임신·출산, 육아라는 대표적 사유에 따른 여성 경력 단절 사례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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