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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정 옳다"…'피해자다움' 주장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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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정 옳다"…'피해자다움' 주장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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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박원순 유족, 인권위 결정 취소해달라며 소송
    앞서 인권위 "박원순 행위는 성희롱" 판단
    15일 법원 "절차 문제 없고, 성희롱 판단 타당"
    '피해자다움'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
    "자의적 생각에 기초해 다양한 피해자들의 양상 간과"

    2021년 3월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 사진공동취재단2021년 3월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도 인권위의 결정엔 문제가 없고, 박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도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강 씨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직권 조사를 진행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에 대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인권위가 직권 조사를 할 수 없고, 또 인권위가 피해자 측의 주장만 들었다"라며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권위는 형사절차상 한계를 보충해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시정하는데 필요한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며 "망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거나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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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재판부는 인권위와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성폭력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참고인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고, 시간과 장소, 상황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어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의) 각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그동안 망인(박 전 시장)의 행위를 묵인한 것은 비서 업무의 특성상 망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불편함을 자연스레 모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각 행위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성희롱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원고 측에 대해서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를 보면 즉시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성희롱 피해자라면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라는 자의적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양상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과거 피해자와 박 전 시장의 SNS 메시지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망인에게 '사랑해요'라고 보낸 것은 이성 사이의 감정을 나타낼 의도로 표현한 것보다는 피해자가 속한 부서에서 동료 내지 직원 사이에 존경의 표시로 관용적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또 '꿈에서 만나요'라고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도 "망인이 피해자에게 곤란한 성적 언동을 하자 이를 피하고 대화를 종결하기 위한 수동적 표현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많이 당황스럽다"라며 "일단 판결문을 받아서 분석한 뒤 유족과 상의해 항소 여부 등을 잘 상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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