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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모자' 중고 거래하려던 前 외교부 직원 송치



사건/사고

    'BTS 정국 모자' 중고 거래하려던 前 외교부 직원 송치

    외교부 전 직원, 자수 후 모든 혐의 인정
    반납한 모자도 검찰로

    연합뉴스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5)이 잃어버린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외교부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를 이날 오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반납한 모자도 함께 검찰에 보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놓고간 모자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판매글에서 자신을 외교부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이후 사건은 서초동 소재 외교부 여권과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로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자신이 글을 올리기 전 외교부에서 사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TS 소속사에 정국이 해당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소속사는 이달 초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경찰에 회신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A씨가 당시 유실물 관리 업무를 맡지 않았고 정규직 직원이 아닌 공무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횡령 대신 개인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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