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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4곳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경제정책

    서울·경기 4곳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경기 대부분 지역과 인천, 세종 규제 풀려
    서울-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은 규제지역 유지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과 그 인근의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의결한 결과를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또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 경기도 22곳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외 지역의 경우 인천의 모든 지역(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과 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총 31곳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반면 주정심에서는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에 대한 규제지역은 남겨두었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따.

    나머지 지역들도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기존 규제를 유지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가 풀리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사라진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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