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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사상자·가족 등에 6개월 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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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이태원 참사' 사상자·가족 등에 6개월 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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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현장' 사상자, 구호활동 참여자, 사상자 가족 등 지원 대상
    29일 밤~30일 새벽 6시 사이 해밀턴 호텔 인근 있었던 경우 해당
    29일 기준 6개월 간 지급 뒤 계속 지원 여부 의료진 검토 후 결정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 회의 진행하는 조규홍 본부장.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 회의 진행하는 조규홍 본부장.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상자들이 치료에 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대본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 그리고 사망자·부상자의 가족 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기준은 지난달 29일 밤 6시부터 30일 새벽 6시 사이 참사 발생 지역인 해밀턴 호텔 옆 골목 그리고 그 인근에 있던 사람으로 결정했다.

    사망자 또는 부상자의 '가족'은 사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정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며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미용 시술, 치아 교정, 예방 접종, 건강 검진, 부대 비용 그리고 참사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지원하며 우선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6개월 뒤인 내년 4월 28일까지 지원하고 이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참사 관련 치료 시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응급실 이용이나 119 이송을 통해 중대본 전담인력 지원을 받고있는 사상자이며 지원 절차 등은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현재 치료 또는 퇴원 후 외래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라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상인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서 제출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상담센터 033-736-3330~2) 및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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