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누리 발사 장면. 스페이스X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가 국내 최초 달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을 삭감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두고 관련자 전체를 처벌하라는 현장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수당을 받지 못한 연구원들의 소송과 1심 승소 이후 이뤄진 항소를 취하하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20일 관련 성명을 내고 "관료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연구현장을 유린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 담당 사무관의 "깎으라"는 지시에 항우연이 5개월분의 인건비⸱간접비⸱연구수당을 삭감한 계획을 제출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관련자 전체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조승래 의원이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과기정통부 사무관의 이메일에는 '연구원들의 연구수당 등을 5개월 치 삭감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겼다.
2019년 6월 25일 과기정통부 사무관이 항우연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로 당시 사무관은 "보내드린 것에 맞춰 별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제8차 달탐사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할 '달탐사 개발사업 2019년도 시행계획'의 초안을 첨부했다.
여기에는 "간접비‧인건비‧연구수당 등은 7개월로 계상하고 19년도에 발생한 직접비도 불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항우연이 최초 작성한 시행계획 초안에 없던 내용으로 항우연이 작성한 시행계획 초안을 보고받은 사무관이 '연구수당 등을 5개월 치 삭감해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 7월 4일 다누리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조립실에서 발사장 이송을 위해 컨테이너에 실리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이후 실제로 연구수당이 삭감됐고 이는 연구원들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에서 연구원들이 승소했지만, 항우연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1심에서 법원이 연구자들이 일을 했다고 연구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음에도 항우연이 왜 항소했는지 답이 나왔다"며 "과기정통부 담당자가 시켰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항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항우연을 향해서는 "후배 연구자들인 자기 식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 관료들 눈치나 보고 자기자리 보전이 우선인 못난 기관장들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노조는 "광활한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길도 과학기술 노동의 결과고 과학기술 노동자들 없이는 결코 이뤄지지 못할 일"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진실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연구현장의 분노와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과기부 관계자는 당시 국감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책 결정이 이뤄질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