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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억 국고손실' 반도체 특허료 회수 '손 놓은' 카이스트

'222억 국고손실' 반도체 특허료 회수 '손 놓은' 카이스트

핵심요약

벌크핀펫 기술 특허료 애플 15억·삼성 207억 '미수금'
총 222억 국고손실 발생…카이스트 회수에 '손 놓아'
이사·감사 선임 안 해…정기 수익보고도 받지 않아
카이스트 "자율적 운영 유도…보고·감사 적극 실시 안 해"

카이스트 제공카이스트 제공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이 애플과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 소형화 핵심 기술인 '벌크핀펫(finFET)' 특허료 222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지만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회수 절차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신성철 전 카이스트 총장 등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이 카이스트로부터 제출받은 추정 미수금 산정 내역에 따르면, 카이스트가 특허관리 자회사 KIP로부터 받지 못한 애플 및 삼성전자 특허료 미수금이 각각 15억과 20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크핀펫 기술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2001년 카이스트와 최초 개발한 기술로 반도체 크기는 줄이고 전력 효율은 개선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표준이 됐다. 이 장관은 카이스트와 KIP으로부터 각각 국내특허수익과 미국특허수익을 얻고 있다.

앞서 KIP는 애플과의 특허소송을 통해 2019년 12월 총 특허료 4000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이중 카이스트 몫은 737만 달러에 해당한다. 그러나 카이스트와 KIP 간에 소송전이 벌어지며 카이스트가 받아야할 124만 달러(한화 15억원)는 추후 지급하겠다고 해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KIP는 삼성전자와도 특허권 실시를 두고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했다. 미국 법원이 삼성 패소를 결정했고 삼성전자는 2020년 9월 KIP에 8200만 달러의 특허료를 제공했다. 이중 카이스트 배정액은 최대 2400만 달러로 카이스트는 494만 달러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받지 못해 한화 207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총 222억의 금액이 국고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삼성전자로부터 미수금이 있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정확한 금액과 애플과의 미수금 존재는 이번에 처음 밝혀졌다.

문제는 카이스트가 미수금이 발생한 시기를 비롯해 장기간 이사 선임, 정기보고 등을 비롯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카이스트와 KIP간 계약에 따르면 카이스트는 자회사 KIP에 대해 △이사 1/3 선임권 △감사 선임권 △감사 추천권 등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해당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서 관리 감독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사는 2017년 3월 이후 5년7개월 동안 선임되지 않았고 감사는 2014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4년5개월 동안 공석이다. 감사 선임 기간에도 감사 보고서 및 감사록 등 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

이와 함께 카이스트는 KIP로부터 특허 수익 창출 활동에 관해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권리가 있지만 한 차례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이스트-KIP'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KIP는 수익 발생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수익 창출 행위 전에도 카이스트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카이스트 측은 "자율적인 운영을 유도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기보고 미흡 등 사유에 관해 카이스트 측이 조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KIP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개입하기보다는 자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배분 받기 위한 회사"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 형태를 갖고 있지만 설립 당시부터 의결권을 가져오지 않았으며 보고·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KIP의 보고자료 등은 중요 자요로 판단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보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담당자 등은 이미 퇴사해 자료 및 의사결정 과정이 남아있지 않다고도 했다.

결국 카이스트는 문제의 폴리나펀딩 계약서 열람, 계좌동결, 청구소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미수금이 발생한지 1년 6개월 뒤인 지난해 6월에야 KIP에 폴리나 계약서 열람을 요청했다. 미국 법원에 KIP의 계좌 동결을 요청한 것은 올해 2월로 미수금 발생 후 2년2개월이 흐른 시점이다. 국내 법적 절차는 지난 달에야 시작했고 미수금 청구를 위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정감사를 통해 사실관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 전 총장 재임 기간 집중적인 관리부실이 이뤄진 만큼 신 전 총장 등 당시 책임자들의 배임 혐의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현 경영진 뿐만 아니라 신 전 총장을 비롯 과거 경영진의 책임까지 철저히 물어야 하는데, 이 장관의 이해충돌이 걸림돌"이라며 "카이스트와 케이아이피에서 모두 특허수익을 나눠 받는 이 장관이 공정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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