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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자 100명이 감면받는 종부세 1인당 평균 11억 원



전남

    집부자 100명이 감면받는 종부세 1인당 평균 11억 원

    100명이 가진 집 2만 채…공시가 2조 5천억에 달해
    김회재 "다주택자 혜택 주는 초부자감세 막아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공사중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공사중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감면받는 종합부동산세가 1인당 평균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진 주택은 2만 채가 넘고 공시가로는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만 689호, 주택 자산 총합은 2조 5236억 원이었다.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수는 2016년 1만 7244호에서 2020년 2만 689호로 3445호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주택자산가액은 1조 5038억 원에서 2조 5236억 원으로 1조 198억 원이나 뛰어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이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실의 분석 결과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으로 받게 될 1인당 평균 세제 혜택은 10억 839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 나서고 있다. 김회재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 나서고 있다. 김회재 의원실 제공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한 이후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 과세기준액을 9억 원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 종부세는 이전 14억 7816만원에서 개편 이후 3억 9424만 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김 의원실은 상위 100명의 평균 소유주택수(206.9호)와 주택자산(252.4억 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감면액을 추산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수 백채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초부자감세"라며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고, 서민·중산층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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