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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명 영화 제작자, 스토킹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 받아



법조

    [단독]유명 영화 제작자, 스토킹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 받아

    유명 영화 제작자, 수개월 걸쳐 통신으로 스토킹 한 혐의
    검·경, 피해자 신고 직후 잠정조치 청구해 법원서 발부
    영화 제작자 해외에 체류, 범죄 사실 부인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한 유명 영화 제작자이자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A씨는 유명 영화 제작자이자 엔터테인먼트사 대표인 B씨를 스토킹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했다. B씨는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A씨에게 수개월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쫓아다니거나 직접 또는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물건이나 말·글·그림·영상 등을 전달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상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 서면 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연락금지 △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로 구분된다. 각각 신청·청구되지만, 보통은 같이 청구되기도 한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 후 B씨를 입건하고, 잠정조치 2호와 3호를 검찰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은 경찰 신청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인 지난 9일 동부지법에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법원도 곧바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물리적 접근과 통신 접근을 모두 막은 셈이다.

    한 수사 전문가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은 피해자의 기록 상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문자를 보냈다거나 이 문자에서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볼 만한 문구가 있는 경우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진다는 설명이다.

    B씨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대표이자 드라마·영화 제작자로, 국제적으로 인지도 높은 드라마를 비롯해 영화 등 화제작을 꾸준히 제작해 왔다. 현재 B씨는 외국에 머물고 있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B씨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B씨 측의 입장을 듣고자 B씨가 대표로 있는 엔터테인먼트사에 수 차례 전화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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