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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이준석 '무고' 수사 속도…김철근 압색은 '기각'



사건/사고

    [단독]경찰, 이준석 '무고' 수사 속도…김철근 압색은 '기각'

    김철근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애초부터 무리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 성접대 의혹 수사가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사실상 벽에 막힌 상황에서 무고 혐의 수사로 불씨를 살리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경찰, 이준석 무고 수사…김철근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검찰 청구했으나 법원 기각…애초부터 '무리수' 시각도
    성접대 의혹 여전한 '공소시효 벽'…무고 수사로 불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성접대 의혹 수사가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사실상 벽에 막힌 상황에서 무고 혐의 수사로 불씨를 살리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중대성,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당 부분 발부된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경찰의 '무리수'였다는 시각이 함께 나오고 있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 무고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철근 실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대표가 김 대표 측에게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세연은 이 대표가 김철근 실장을 통해 해당 사건 제보자 회유를 시도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세연,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대표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달 8일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김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셈이다.

    일각에선 수사의 필요성, 중대성 등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이 상당 부분 발부된다는 점에서 이번 기각을 두고 애초부터 '무리수'였던 게 아니냐는 시각이 일고 있다. 김 실장은 무고 혐의 사건에 있어서 참고인 신분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발인이 아닐지라도 압수수색은 가능하지만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 성접대 의혹 수사는 '공소시효의 벽'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김 대표 측이 주장하는 성 접대 시점은 2013년으로 이미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 남은 혐의인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김 대표 측이 주장하는 마지막 '추석 선물'의 시점(2015년 9월)을 감안하더라도 이달 시효가 만료된다. 공소시효의 한계를 뚫을 수 있는 '포괄일죄'는 마지막 선물에 따른 대가가 불분명해 적용이 어렵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이러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 속도를 내며 '불씨'를 살려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경찰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이달 내로 성접대 의혹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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