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제 노동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제 노동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 기사
    • 0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