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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제 노동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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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제 노동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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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2년 이하 노동자' 최대 연가 일수 구체 산정 방법 제시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한 기간제 노동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 인력 파견업체 A사가 B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8년 B재단과 1년간 유효한 경비용역계약을 맺고, 소속 경비원들을 B재단에 보내 시설 경비·관리 근무를 맡겼다. 양측의 계약은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돼 2019년 말까지 이어졌다.

    이후 연차수당 지급 방법을 놓고 A사와 B재단 사이의 갈등이 벌어졌다. 경비원들의 고용 기간이 제각각 달라서다. 경비원 4명은 계약 처음부터 끝까지 근무 기간 2년을 채웠지만, 1명은 2019년 1년만 일했고 1명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3개월을 일했다. 이들 6명은 용역계약이 끝난 2019년 말 모두 퇴직했다.

    A사는 2018~2019년 연차수당을 일단 지급한 뒤 B재단에 보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B재단은 "경비원들은 파견 노동자가 아니고 용역계약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됐으므로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일부 경비원의 연차수당만 지급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B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박종민 기자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박종민 기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봤다. 2년간 일한 경비원 4명은 2020년 이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 동안 일한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최대 연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판단을 내렸다. 1년 3개월을 일한 경비원의 경우 첫 해 근로기간에 대해 11일, 근무일이 1년을 초과한 시점에 발생한 15일을 더해 총 연가 일수가 26일이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하루 씩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대법원은 2심이 1년 3개월을 일한 경비원에게 연차가 11일만 있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지만, B재단이 이미 A사에 지급한 연차수당 보전액이 적정 지급액을 넘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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