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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9월부터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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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65%' 561만 세대 건보료 약 3만6천원↓
    월급 外 수입 2천만원 이상 직장가입자 보험료 일부 상승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인 소득 중 건강보험료 비율은 처음으로 7%를 넘어서게 된다. 연합뉴스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인 소득 중 건강보험료 비율은 처음으로 7%를 넘어서게 된다. 연합뉴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 중심 2단계 개편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예고대로 시행된다.

    정부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나 택시기사 등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줄어 지역가입자 중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평균 기존 월 15만원에서 11만4천원으로 3만6천원 가량 내려간다.

    또한, 대부분의 직장가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월급 외 수입이 2천만원을 넘어가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일부 오르게 된다. 아울러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18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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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1일부터 시행되며 바뀐 보험료는 9월분부터 적용된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다른 부과방식이 문제가 됐다.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도 지적돼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7년 3월 여·야 합의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고 이듬해 7월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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