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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효과 있었네…사망사고 감소세 뚜렷



경제 일반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효과 있었네…사망사고 감소세 뚜렷

    노동부, 중대재해법 시행 후 6개월 간 산재 사망사고 및 사망자 수 추이 발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사고·사망자 수 모두 감소세 확인
    건설업은 확 줄었지만…제조업·기타업종 증가세는 고민거리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6개월 동안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을 맞은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사고 관련 추이를 발표했다.

    우선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산업재해 조사 대상에 오른 사망사고는 총 312건으로, 해당 사고로 인해 노동자 324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산재 사망사고는 334건, 338명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사고 건 수는 22건(-6.6%), 사망인원은 14명(-4.1%)씩 감소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던 사망사고는 115건, 숨진 노동자는 124명이었다.

    이를 전년 동기의 120건, 122명과 비교하면 5건(-4.2%)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2명(+1.6%) 늘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재해 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총 354건, 사망자 수는 3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21건), 2.6%(10명)씩 감소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인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134건, 사망자 수는 14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1건), 7.2%(10명)씩 오히려 증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더 빠르게 감소한 셈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는 150건, 사망자 수는 153명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4건(-18.5%), 31명(-16.8%)씩 감소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확연히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제조업과 기타 업종의 경우 오히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 및 사망자가 모두 증가세를 보여 관련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제조업의 사망사고 93건, 사망자 수는 100명으로 5건(+5.7%), 10명(+11.1%)씩 증가했고, 기타 업종도 사망사고 69건, 사망자 수 71명을 기록해 7건(+11.3%), 7명(+10.9%)씩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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