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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동료 수형자 살인' 20대 무기수, 다시 무기징역 선고



대전

    '교도소서 동료 수형자 살인' 20대 무기수, 다시 무기징역 선고

    대전지법 공주지원. 김정남 기자대전지법 공주지원. 김정남 기자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형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에게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무기수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사형 선고를 단정 지을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는 어렵다고 봤다.(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2. 7. 6 공주교도소서 동료 수형자 살인 혐의 20대, 사형 구형 등)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 높은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서도 치명상을 입히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 무려 1시간 이상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은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며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사람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거나 사람을 살해하고자 하는 무분별한 욕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해,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같은 방 수형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가학적인 행위를 가하고 지난해 12월 끝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무기수로 복역 중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됐다.
     
    기소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결심 공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지 않으면 향후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방 두 수형자도 함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봐야 한다며 공소장 내용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들이 A씨와 공동 의사로 피해자에 대한 살해 행위를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방조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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