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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현장, 임금피크제 무효 후폭풍 가시화



대전

    연구 현장, 임금피크제 무효 후폭풍 가시화

    법률 자문, 자체 점검…현장 상황 파악
    2016년~지난해, 정년퇴직 1159명…미래 퇴직자 1098명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두고 연구현장에 후폭풍이 가시화하고 있다.

    지속해야 할 연구 역량 축적을 어렵게 하고 우수 인력의 유출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법률 자문과 자체 점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에 대해 공공연구노조는 법률 자문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기준을 두고 현장 상황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효력 여부에 대해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5개 출연연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정년퇴직한 인원은 1159명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임금피크제를 받고 퇴직할 인원은 1098명으로 예측된다.

    향후 퇴직자들은 대법원의 기준을 적용하면 되지만, 문제는 이미 정년을 마친 퇴직자들의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출연연마다 차이는 있으나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줄어든 임금 등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계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 반발을 이어왔다. IMF 이후 줄어든 정년이 환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연구 환경을 악화시킬 수밖에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연구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지도 않고 공공연구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나이 든 인력의 임금만 깎아 청년을 채용하라는 정부의 논리는 처음부터 노동자 갈라치기에 불과했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청년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는 세대 갈등 유발, 대상 인력의 업무 의욕과 생산성 저하, 연구 현장 노사갈등 증폭, 우수 인력의 출연연 이탈 가속화 등 커다란 상처만 남겼다"며 "결과적으로 연구 역량 축적을 어렵게 만들고 연구 성과와 연구의 질을 떨어뜨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연구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3~5년간 연구인력과 지원인력의 심각한 부족이 예상되는 출연연 상황을 고려해 정년 환원(IMF 이전 수준) 조치를 서둘러 취해야 하고 우수연구원제와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등 현행 불합리한 제도를 마땅히 일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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